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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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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고배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05-12-07 16:58:41
이름
상공담당
조회 :
393

거창군 공고 제2005-55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 204-5470057-05-600022

구 분 : 일반

성 명 : 이석정

영업 소재지 :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8-2번지

상 호 : 거북상회

폐업일자 : 2005. 12.07 

 

2.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된 서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 접수기간 : 2005. 12. 07 ~ 2005. 12. 14 18:00 (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53)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군청 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일 시 : 2005. 12. 15 15:00 ( 추첨당일 14:50까지 신청인 참석 )

   (2) 장 소 : 군청 경제과

   (3) 주의사항 : 추첨 불참 시 소매인 지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05년 12월 07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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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