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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로점용허가 공고
1. 도로점용목적 : 가남정보화마을 유도,지구간판 설치
2. 피 허 가 자 : 거창군수(기획감사실)
3. 도로점용위치 :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48번지외1필지
4. 도로점용면적 : 2.01㎡
5. 도로점용기간 : 2005.11.25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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