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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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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증원증가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5-11-30 14:26:11
이름
인사행정담당
조회 :
568
  • normal63_666_0.hwp
   거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정원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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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