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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최고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관련되시는 분은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건설기계정기검사를 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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