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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할 개 시 결 정 공 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었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5년 12월 1일 ~ 2005년 12월 21일
2. 공고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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