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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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16:23:0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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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509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급 제도를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관내 지방도
- 처리방법 : 지방도에서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발견 즉시 관리기관에 신고하거나 사체처리 후 신고(사진촬영)
- 포 상 금
- 최초신고자 : 1만원
-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 : 2만원(사체를 발견하여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한 후 관리기관에 신고한 사람)
- 지급방법 :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