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거창'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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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10:36:1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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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177
기 간 : 연 중
내 용 :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보상금제 운영
※ 금품 수수액의 20배,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 이내의 금액을 부조리 신고자에게 지급
절 차 : 신고접수 ➩ 60일 이내 사실조사 ➩ 조사완료 후 포상금 산정 산정(상한액 10,000천원) ➩ 심의 후 지급
※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철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