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안내[축산분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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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6:48:0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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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5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FTA 피해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이 있는 경우 2022년 1월 10일(월)까지 북상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불필요 품목]
- 쇠고기(한우, 육우, 송아지)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우유
- 계란
- 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