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관리계획(수승대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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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8:18: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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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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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관리계획(수승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사항을 공고하오니 도면열람 및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전화 055-940-335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