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05-15호
농어촌정비법 제67조와 동법 제67조의 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명칭 : 거창관광농원
2.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산2-11번지 지내
3. 규모 :
가. 부지면적 : 29,833㎡
나. 건축연면적 : 12,008.41㎡
다. 영농체험시설 : 6,079,30㎡
4. 사업시행자 :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산2번지 유영열
5. 사업기간 : 2005.11~2006.7.30
6. 사 업 비 : 3,000백만원
7. 변경승인사항
- 거창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내역(변경신청 계획 원안에 의거 승인):별첨
8. 승인일자 : 2005.11.10
2005.11.1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