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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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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공시

작성일
2005-11-11 18:07:50
이름
농정기획담당
조회 :
650
  • normal63_642_0.hwp

거창군 고시 제2005-15호

 

농어촌정비법 제67조와 동법 제67조의 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명칭 : 거창관광농원

2.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산2-11번지 지내

3. 규모 :

 가. 부지면적 : 29,833㎡

 나. 건축연면적 : 12,008.41㎡

 다. 영농체험시설 : 6,079,30㎡

4. 사업시행자 :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산2번지 유영열

5. 사업기간 : 2005.11~2006.7.30

6. 사 업 비 : 3,000백만원

7. 변경승인사항

  - 거창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내역(변경신청 계획 원안에 의거 승인):별첨

8. 승인일자 : 2005.11.10

              2005.11.1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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