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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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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공고

작성일
2005-11-16 10:53:40
이름
상공담당
조회 :
388

거창군 공고 제 2005-492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 정 번 호 : 2005-5470057-05-6-00043

 상         호 : 홈 마 트

 영업소 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1번지

 대   표  자  :  임미숙

 지 정 일 자 : 2005. 11. 15

 

2005년 11월 15일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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