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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5-492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 정 번 호 : 2005-5470057-05-6-00043
상 호 : 홈 마 트
영업소 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1번지
대 표 자 : 임미숙
지 정 일 자 : 2005. 11. 15
2005년 11월 15일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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