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2005-13호
건설기계 정기검사최고 공시송달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최고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 유 자 |
사용본거지 |
지게차 |
경남04가4795 |
(주)알라딘스톤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 |
3. 공 고 기 간 : 05. 11. 22 - 05. 12. 07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본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군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전화 (940-305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1. 22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