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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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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비명령 공시송달

작성일
2005-11-22 16:48:00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504
 

거창군 공고 2005-14호


건설기계 정비명령 공시송달


  정기검사 검사결과 부적합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비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칭 : 건설기계 정비명령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소 유 자

사용본거지

지게차

경남04가4743

(주)대웅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133-4번지

   

 3. 공 고 기 간  : 05. 11. 22 - 05. 12. 07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비명령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본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군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전화 (940-305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1. 2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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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