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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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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공고

작성일
2005-11-04 15:53:38
이름
토목담당
조회 :
419
  • 도로점용허가공고(안)- (행정과 방범용 CCTV 설치).hwp
ㅁ 도로점용허가 공고 1. 도로점용목적 : 방범용 CCTV 설치 2. 피 허 가 자 : 거창군수(행정과) 3. 도로점용위치 :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1-4번지 4. 도로점용면적 : 0.82㎡ 5. 도로점용기간 : 2005.10.25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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