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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5 - 482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2005-5470057-05-6-00042
상 호 : 주상휴게소식당
영업소 위치 :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59번지
대 표 자 : 백임순
지 정 일 자 : 2005. 11. 07
2005년 11월 07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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