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지연(미필)독촉 및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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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9 17:56: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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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담당
- 조회 :
- 388
거창군 제2005 - 9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대 상 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88번지 신말순 외 23명
2. 공고기간 : 2005. 11. 09 ~ 2005. 11. 24 (15일간)
3.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미필(지연) 독촉 및 검사지연고지서
4. 문 의 처 : 거창군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055-940-3051~3)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지연) 독촉 및 검사지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05. 11. 24일까지 거창군 종합민원실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5. 11. 0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