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수시분 지방세 공시 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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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9 17:58: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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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351
2005. 10.수시분 지방세 납세의무자중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니 지속적인 거소 및 주소 추적후 납세고지서를 재교부 하시기 랍니다
가.공시송달내역
- 납세자 :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김장중외 9명
- 세액 :취득세등 10건 3,015,160원
- 사유 : 거소불명(반송)
나.변경납부기한: 200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