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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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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공고

작성일
2005-10-27 10:18:56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439
거창군 공고 제2005 - 468호 200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공고 통계법 제4조 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로 고시된 『인구주택총조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 27 . 거 창 군 수 1. 조사기준일 2005년 11월 1일 0시현재 2. 조사기간 2005. 11. 1 ~ 11. 15(15일간) 3.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4.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방식 5. 조사항목 - 전수조사 : 21개 항목(인구 8항목, 가구 7항목, 주택 6항목) - 표본조사 : 44개 항목(인구 24항목, 가구 11항목, 주택 6항목, 도특성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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