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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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10:18: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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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조회 :
- 439
거창군 공고 제2005 - 468호
200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공고
통계법 제4조 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로 고시된 『인구주택총조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 27 .
거 창 군 수
1. 조사기준일
2005년 11월 1일 0시현재
2. 조사기간
2005. 11. 1 ~ 11. 15(15일간)
3.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4.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방식
5. 조사항목
- 전수조사 : 21개 항목(인구 8항목, 가구 7항목, 주택 6항목)
- 표본조사 : 44개 항목(인구 24항목, 가구 11항목, 주택 6항목, 도특성 3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