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05년 환경분야 특별관리대상시설 해제 공고

작성일
2005-10-20 16:40:11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494
거창군 공고 제459호 2005년 환경분야 특별관리대상시설 해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정.관리중인 환경분야 특별관리대상시설중 아래 시설물에 대하여 해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 년 10 월 20 일 거 창 군 수 1. 특별관리해제대상시설 : 거창정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2.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3. 해제사유 : 시설물 폐쇄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