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환경분야 특별관리대상시설 해제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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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16:40: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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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과
- 조회 :
- 494
거창군 공고 제459호
2005년 환경분야 특별관리대상시설 해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정.관리중인
환경분야 특별관리대상시설중 아래 시설물에 대하여 해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 년 10 월 20 일
거 창 군 수
1. 특별관리해제대상시설 : 거창정장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2.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3. 해제사유 : 시설물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