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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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17:21:2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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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441
거창군 공고 제2005-460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21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단계별 개정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정(‘05.6.24시행,
도조례 폐지)이 완료되어 군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됨
2. 주요골자
ㅇ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시·군·구조례 제정으로 일원화
⇒ 시·도 조례 폐지 및 시·군 조례 개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및 기간연장
2. 각종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등
3.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4.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및 위탁받을수 있는자의 시설기준등
ㅇ 현행 시・도조례 보완・개선(2건)
1.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영 제11조제9호)
2.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거창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940-3351, FAX 940-337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