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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제정 주민청구 대표자증명 교부 공표

작성일
2005-10-24 14:51:18
이름
조정순
조회 :
357
  • 대표자공표(안).hwp
거창군공고2005-제461호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 제정 주민청구 대표자증명서 교부 공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합니다. 2005. 10. 24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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