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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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09:31: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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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담당
- 조회 :
- 437
거창군공고 제2005 - 462호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거창
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25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 및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제정내용
가. 구 성 : 16개조, 부칙
나. 주요골자
○ 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 안 제1조 내지 제4조 )
목적 :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
기능 :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강연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공공도서관기능 수행.
○ 자료대출,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기증자료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내지 제8조 )
○ 부속시설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
○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 )
부속시설 사용료 : 시청각실 50,000원, 다목적실 30,000원
프린터 및 자료복사 수수료 : 복사A4:40원, B4:50원,
프린터A4:50원.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함. ( 안 제15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2005. 11. 14 까지 거창군 교육문화센터 도서관담당으로 전화(☏
940-8470) 또는 서면(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2 종합사회복지관내
도서관담당/670-808)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