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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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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10-25 09:31:25
이름
도서관담당
조회 :
437
  • 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hwp
거창군공고 제2005 - 462호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거창 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25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 및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제정내용 가. 구 성 : 16개조, 부칙 나. 주요골자 ○ 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 안 제1조 내지 제4조 ) ­ 목적 :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 ­ 기능 :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강연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공공도서관기능 수행. ○ 자료대출,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기증자료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내지 제8조 ) ○ 부속시설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 ○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 ) ­ 부속시설 사용료 : 시청각실 50,000원, 다목적실 30,000원 ­ 프린터 및 자료복사 수수료 : 복사­A4:40원, B4:50원, 프린터­A4:50원.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함. ( 안 제15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2005. 11. 14 까지 거창군 교육문화센터 도서관담당으로 전화(☏ 940-8470) 또는 서면(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2 종합사회복지관내 도서관담당/670-808)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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