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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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09:39:4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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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담당
- 조회 :
- 513
거창군공고 제2005 - 464호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25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제정내용
가. 구 성 : 24개조, 부칙
나. 주요골자
○ 열람·이용시간 및 휴관일 ( 안 제2조 내지 제3조 )
자료실 : 09:00 ~ 18:00, 자유열람실 : 08:00 ~ 23:00
휴관일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
○ 도서관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 )
○ 도서관 회원가입, 회원의 책임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내지 제7조 )
회원가입 : 거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초등학생 이상 )
○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제9조 )
○ 부속시설의 사용신청·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 내지 제16조 )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직무 및 회의 ( 안 제20조, 제21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담당주사가 됨.
○ 도서관 운영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 )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2005. 11. 14 까지 거창군 교육문화센터 도서관담당으로 전화(☏940-8470) 또는 서면(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2 종합사회복지관내 도서관담당/670-808)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