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체납자 일제 징수 기간 공고
- 작성일
-
2005-10-25 13:54:25
- 이름
-
교통행정담당
- 조회 :
- 424
불법주 · 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에 따른 당부말씀
귀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 군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부득이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건에 대하여 독촉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본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체납세 납부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납부기간 : 2005. 10. 13 ~ 11. 12(1개월)
●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
- 관외 거주자 또는 고지서 분실 시는 무통장 입금
- 입금 계좌번호 농협 876-01-002688 / 받는 사람 : 거창군주차장
※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055)943-7272(교통행정담당) 으로 전화 바람
● 기한 내 납부 인센티브 제공
- 압류 건에 대한 압류 해지비 면제 - 1건당 2,980원
- 거창재래시장 상품권 제공(우송) - 1건당 5,000원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직장 내
보수 또는 재정지원금 압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