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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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14:28: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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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 조회 :
- 569
거창군 공고 제 2005 - 471호
거창군 출산장려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25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 저출산 및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격감되어,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함
○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모성보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출산장려금지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철분제제공 등
○ 지원대상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둘째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또는모)가 1년전부터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5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2005. 11. 14일 까지 거창군수(참조 : 보건소장, ☎944-3735, Fax940-3519)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