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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10-25 14:28:55
이름
박경숙
조회 :
569
  •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hwp
거창군 공고 제 2005 - 471호 거창군 출산장려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25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 저출산 및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격감되어,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함 ○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모성보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출산장려금지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철분제제공 등 ○ 지원대상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둘째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또는모)가 1년전부터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5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2005. 11. 14일 까지 거창군수(참조 : 보건소장, ☎944-3735, Fax940-3519)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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