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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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11:30:5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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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481
거창군 공고 제456호
거창군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창
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19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35호 2004.10.22공포)되
어 2005.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 산업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설물, 상인회 등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정함(안 제4조, 제10조)
라.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마.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
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
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
10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거창군수(참조 : 경제과장, 주소 거창군 거창
읍 상림리 64-1, 우편번호 : 670-870, 전화번호 055-940-3153, FAX : 055-
940-317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거창군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