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10-19 11:34:40
이름
경제과
조회 :
493
  • 전부개정조례(안).hwp
거창군 공고 제457호 거창군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19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7235호 2003.7.30공포)되어 2003. 7. 30 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시시장의 시설기준과 개설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경상남도의 시군 감사에서 지적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치하기 위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임시시장 개설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사용료 납기의 예외규정을 둠(안 제9조) 라. 위탁 징수에 관한 내용을 수정(안 제14, 16, 17조) 마.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거창군수(참조 : 경제과장, 주소 거창군 거창 읍 상림리 64-1, 우편번호 : 670-870, 전화번호 055-940-3153, FAX : 055- 940-317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거창군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개정(안) 1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