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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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11:34: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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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493
거창군 공고 제457호
거창군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19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7235호 2003.7.30공포)되어 2003. 7. 30
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시시장의 시설기준과 개설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경상남도의 시군 감사에서 지적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치하기 위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임시시장 개설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사용료 납기의 예외규정을 둠(안 제9조)
라. 위탁 징수에 관한 내용을 수정(안 제14, 16, 17조)
마.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거창군수(참조 : 경제과장, 주소 거창군 거창
읍 상림리 64-1, 우편번호 : 670-870, 전화번호 055-940-3153, FAX : 055-
940-317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거창군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