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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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15:40: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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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회 :
- 555
거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정원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20
거 창 군 수
세부사항은 붙임 화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