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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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14:37: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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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364
【거창군 공고 2005 - 437호】
2005.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