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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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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작성일
2005-10-06 14:37:31
이름
재무과
조회 :
364
  • 공고문.hwp
【거창군 공고 2005 ­ - 437호】 2005.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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