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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2005-09-28 09:38:01
이름
재난안전관리과
조회 :
346
  •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hwp
거창군공고 제2005-428호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28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2. 제정이유 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신설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나. 우리군의 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임무를 규정함. 3. 제정내용 가. 구 성 : 33개조, 부칙 나. 주요골자 □ 재난종류 등 용어의 정의(안제2조) ○ 재난의 종류 - 자연재난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 인적재난 : 붕괴, 폭발, 화재 등의 재난 - 기반재난 : 국가,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 □ 대책본부의 운영 기간,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제3조 및 안제4조) ○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 자연재난 ┎ 여름철 : 매년 5. 15 ~ 10. 15 ┖ 겨울철 : 매년 12. 1 ~ 익년 3. 15 - 인적재난 :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부터 복구완료시까지 - 기반재난 : 매년 4. 1 ~ 9. 30(중점대응기간) ○ 대책본부의 구성 - 본부장 : 군수 - 차장 : 부군수 - 통제관 : 자연, 인적,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담 당 : 자연, 인적,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 - 실무반 :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 □ 재난대비체제 단계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안제7조) □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에 따른 실무반 편성 기준(안제9조) □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상황관리체제(안제12조) □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인력 및 장비동원,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안제15조 내지 안제17조) □ 기반재난의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안제24조 내지 안제3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2005. 10. 17까지 거창군 재난안전관리과로 전화(☏940-3381) 또는 서면(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670-807)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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