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일
-
2005-09-29 15:10:47
- 이름
-
도시계획담당
- 조회 :
- 467
거창읍 양평리 1190번지 일원의 읍민생활공원(양평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알리고자 합니다.(관련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55-940-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