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특화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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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15:15:1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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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회 :
- 432
거창군 공고 제 2005 - 511 호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특화사업자 지정 공고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특화사업자로 지정신청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특화사업자로 지정 공고 합니다
특화사업자 지정 내역 : 붙임
2005년 9월 12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