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특화사업자 지정 공고

작성일
2005-09-12 15:15:15
이름
행정과
조회 :
432
  • 특화사업자 지정 공고.hwp
거창군 공고 제 2005 - 511 호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특화사업자 지정 공고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특화사업자로 지정신청한 사업신청자에 대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특화사업자로 지정 공고 합니다 특화사업자 지정 내역 : 붙임 2005년 9월 12일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