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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작성일
2005-09-12 16:26:22
이름
경제과
조회 :
397
거창군 공고 제 2005-409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 정 번 호 : 2005-5470057-05-6-00036 2. 상 호 : 가인종함인테리어 3. 영 업 소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83-6 4. 대 표 자 : 윤상희 2005년 9 12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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