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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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16:36: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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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348
거창군 공고 제 2005-411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 정 번 호 : 2005-5470057-05-6-00037
2. 상 호 : 드림마트
3. 영 업 소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0-5번지
4. 대 표 자 : 조병학
2005년 9 13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