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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여비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5-09-14 10:04:52
이름
행정과
조회 :
465
  • 여비입법예고안.hwp
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5 - 414호 거창군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9 월 14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취지 : ○ 우리군여비조례가 1964. 3. 10 조례 제47호로 제정되어 30여회에 걸쳐 일부분만 개정되어 왔으나,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전면 개정하면서 ○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개정 주요내용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제①항) ○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2조 제②항) ○ 상시출장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하도록 함 (안 제2조 제③항) ○ 근무지내 출장시 공무원의 범위에 운전원을 포함하며,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배정 공무원(군수, 부군수)에 대하여는 이를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안 제3조) ○ 여비의 지급시 군수는 3급 계급 상당으로 함 (안 제4조 제①항) ○ 여비의 지급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계급으로 함 (안 제4조 제②항) ○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관련사항을 지방공무원 관련사항으로 관련법규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함(안 제5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0월 4일까지 거창군수(참조: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55-940-308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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