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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폐업에 따른 지정신청공고

작성일
2005-09-06 21:08:04
이름
경제과
조회 :
361

거창군 공고 제2005-404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2004-5470057-05-6-00013 구 분 일반 성 명 윤상희 영 업 소 재 지 거창읍 상림리 827-3 상 호 상림종합인테리어 폐 업 일 자 2005.9.6 2.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된 서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 접수기간 : 2005. 09. 06 - 2005. 09. 13 18:00(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53)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군청 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일 시 : 2005. 09. 14 15:00( 추첨당일 14:50까지 신청인 참석 ) (2) 장 소 : 군청 경제과 (3) 주의사항 : 추첨 불참 시 소매인 지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05년 9월 6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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