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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작성일
2005-08-17 10:27:13
이름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조회 :
516
  • 공고문.hwp
거창군 공고 제2005-379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고기간 : 2005. 8. 18 ~ 2005. 9. 6 (20일간) 3. 공고대상자동차 : 붙임참조 4. 강제처리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055-943-7705) 5.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05. 9. 6일 이후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부서(055-943-7272) 7. 유의사항 가. 기한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나. 위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5. 8. 1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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