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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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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일
2005-08-17 14:35:36
이름
재무과
조회 :
383
거창군 공고 2005 -­ 376호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05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5년 8월 12일 ~ 8월 31일
  ◦ 장 소 :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05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05년 8월 12일 ~ 8월 31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
                   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또는 시·군·구(읍·면·
                   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에 기재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05년 9월 15일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

의견제출인은 2005년 9월 15일~9월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
    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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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