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숲 내 행정대집행 잔존물건 보관장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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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3:37:0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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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14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행정대집행 절차) 따라 대집행한 무단점유 건축물내 잔존물건에 대하여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에 대한 안내 공문을 교부 송달 및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잔존물건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