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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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13:03: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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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회 :
- 468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25일까지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팩스 : (<055>940-3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