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등의 공고
- 작성일
-
2005-07-27 10:09:27
- 이름
-
혁신분권담당
- 조회 :
- 481
거창군 공고 제 2005 - 475호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등의 공고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을신청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특구 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2005년 8월 30일까지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우리군 행정과(혁신분권담당)로 지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27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