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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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9 10:51:0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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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446
거창군 공고 제 2005-343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 정 번 호 : 2005-5470057-05-6-00028
2. 상 호 : 홈마트
3. 영 업 소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30-3
4. 대 표 자 : 강맹희
2005년 7월 29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