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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공고

작성일
2005-07-07 17:55:30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379
  •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공고.hwp
거창군공고 제2005-319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공고 합니다. 2005. 07. 07 거 창 군 수 상세내역 : 붙임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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