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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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5 11:03:1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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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435
2005년 2월 ~ 3월달에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 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독촉고지서를 발송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 사유로 미전달분 및 현재까지 체납세 미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에 대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자 다음 및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번호 : 거창군 공고 제2005-331호
2. 공고명칭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2005년 2월 ~ 3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3. 공고기간 : 2005. 7. 15 ∼ 8. 10.(25일)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