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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일
2005-06-29 18:33:46
이름
농정과
조회 :
559
고 시 거창군 제17호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와 동법 제67조의 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명칭 : 덕유산 휴양수련원 2.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10번지 지내 3. 규모 : ① 부지면적 : 30,123㎡ ② 건축 연면적 : 3,996.31㎡ ③ 영농체험시설 : 6,752㎡ 4. 사업시행자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10번지 강철훈 5. 사업기간 : 2005. 7 ~ 2006. 12. 31 6. 사업비 : 700,000천원 7. 변경 승인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 승인 - 덕유산 휴양수련원 사업계획 변경 내역(변경신청 계획 원안에 의거 승인) : 별첨 8. 승인일자 : 2005. 6. 2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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