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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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18:33: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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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 조회 :
- 560
고 시
거창군 제17호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와 동법 제67조의 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 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명칭 : 덕유산 휴양수련원
2.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10번지 지내
3. 규모 :
① 부지면적 : 30,123㎡
② 건축 연면적 : 3,996.31㎡
③ 영농체험시설 : 6,752㎡
4. 사업시행자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10번지 강철훈
5. 사업기간 : 2005. 7 ~ 2006. 12. 31
6. 사업비 : 700,000천원
7. 변경 승인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 승인
- 덕유산 휴양수련원 사업계획 변경 내역(변경신청 계획 원안에 의거 승인) : 별첨
8. 승인일자 : 2005. 6. 2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