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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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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고

작성일
2005-07-01 13:57:22
이름
재무과
조회 :
381
  • 정정공고문.hwp
거창군 공고 제2005 - 308호 제목 : 2005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고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대상건에 대하여 거창군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결정·공고합니다. ▣ 정정대상건수 : 413건 ▣ 정정결정사항 : 별첨 ▣ 정정공시일자 : 2005. 6. 30 ▣ 이의신청 ○ 기 간 : 2005. 7. 1~ 7 31 ○ 이의신청사항 : 2005개별주택가격 정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읍.면사무소) ○ 제 출 방 법 :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5. 8. 1~ 8. 31 ▣ 문의하실 곳 : 군청 재무과(940-3121) 및 읍.면사무소 2005. 6. 3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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