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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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1 13:57: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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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382
거창군 공고 제2005 - 308호
제목 : 2005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고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대상건에 대하여
거창군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결정·공고합니다.
▣ 정정대상건수 : 413건
▣ 정정결정사항 : 별첨
▣ 정정공시일자 : 2005. 6. 30
▣ 이의신청
○ 기 간 : 2005. 7. 1~ 7 31
○ 이의신청사항 : 2005개별주택가격 정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읍.면사무소)
○ 제 출 방 법 :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5. 8. 1~ 8. 31
▣ 문의하실 곳 : 군청 재무과(940-3121) 및 읍.면사무소
2005. 6. 3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