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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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10:00:0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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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419
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5 - 295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 년 6 월 22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 인터넷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입찰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1] 구분· 기준·
요액 및 비고란 중 6.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7월
13일 까지 거창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55-940-312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