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5 - 259 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추가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200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05. 6. 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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